정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 발표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차단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 유예조치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2·16 부동산 대책 중 세부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전세대출 회수 적용 대상은 이달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차주다.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만기까지 대출은 가능하지만 연장은 불가능하다.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매입 당시 주택이 9억원을 넘지 않았지만 시가가 뛰어 9억원을 넘었다면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기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각종 유예조치에서 제외된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 주택을 구입했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은 가능하나 연장은 불가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모님 중 살아계신 한 분이 해당 주택에 계속 사셔야 한다고 하면 봉양 등의 실수요를 입증할 경우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같은 실수요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고가 주택을 사더라도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규제 위반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 3개월에 한 번 은행이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보유 주택 수와 주소지, 취득일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 내용을 통지하고 이후 2주가 지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 이 경우 상환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따른다.

또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감시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 규제 회피 방법 홍보 등 세부 내역을 분석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각 보증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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