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후속 입법·정책 뒤따라야
지자체 협력 의무 실효성 의문...공무원 의지와 예산 필요
음식 배답앱 시장 확장-오프라인 잠식...벼랑끝에 내몰려
자영업자 인구 OECD 평균 2배...소상공인 포화상태
대기업·플랫폼 갑질 규제, 공공 플랫폼 서비스 등 대안 절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을 열어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소상공인기본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을 열어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소상공인기본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198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호연 선임기자] 20대 국회가 소상공인의 숙원의 하나인 소상공인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제정, 소상공인을 독립적인 경제주체로 활동하는 길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요,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며 반겼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고,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소상공인 운동과 연구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필자의 감회도 새롭다.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에게 기본법 제정은 고무적이다. 관건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뛰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기 위한 기본법의 후속 입법 조치와 정책의 마련이다. 소상공인이 경제주체의 일원으로 상생 성장을 현장에서 체감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으로 독립 경제주체 활동 

이번 국회를 통과한 ‘기본법’은 우여곡절 속에 인고의 세월 속에 빛을 보기에 이르렀다. 기본법에 포함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18대 국회 말 전면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거슬러 올라간다. 18대 국회 회기 말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공청회가 열렸고, 김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본법적 성격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한 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었다. 당초 제정법안에 담겨있던 내용을 대부분 베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물론 당초 발의된 제정법안은 폐기됐다. 다선 국회의원의 과도한 입법 실적관련 경쟁과 욕심이 낳은 결과였다.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법정단체의 설립 근거를 제공됐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이라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기중앙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나름대로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5일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을 열었다. 좌로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15일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을 열었다. 좌로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연합뉴스)

 

기본법 제정,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기본법’에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요건을 갖춘 소기업으로 정의돼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변호사나 의사 등의 전문직 자영업자, 룸싸롱 등의 유흥주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도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이 정부의 보호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 때 유흥주점관련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자격으로 참여해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다.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수직 근로자를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애매하다. 특수직 근로자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방판 판매원 등을 지칭한다. 또한, 최근에 화두로 등장한 배달앱 서비스 관련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또는 퀵서비스 종사자들도 넓은 범주의 특수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분명 근로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사업자로 보기도 애매하다. 프리랜서 등의 나홀로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사회통념상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갖지 않은 5일장 떠돌이 상인, 보석 가공업자, 노점상, 포장마차, 전통시장 임시거치대 상인 또는 봉제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문호 개방 시급

소상공인연합회는 가능한 다수의 소상공인들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국회나 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관으로 정회원 자격요건을 정하고, 다수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기존에 가입돼 있었던 정회원조차 강제 탈퇴시키는 행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 규정된 정회원 요건은 개별 단체 대표가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해당 단체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활동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 등에 걸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독소 조항은 9개 이상의 특별시 등에 걸친 활동 범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조항을 9개 광역시도에 회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협의적으로 해석하면, 광역시도에 한 명씩의 회원만 존재해도 무방한 것이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최소 9인의 회원만 보유하고 있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가입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은 지역밀착형이다. 골목상권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나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장사하기도 바쁜데 전국단위의 동종 업종 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지역 전통시장 중 상인 수가 수 백 명이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들은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 이들보다 훨씬 회원수가 적은 일부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으로 가입해,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과거 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두루 대변하지 못한다는 빌미로 소상공인연합회가 탄생했던 사례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제2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법령, 주도면밀한 후속 조치 긴요

소상공인법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계획이 알차게 마련돼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8년 전에 통과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실제로 알맹이는 없었다. 대체로 소상공인이 법을 위반했다면 법에 규정된 처벌조항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사유로 법에 명문화가 돼 있지만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해당 법안은 있으나마나한 결과를 낳는다. 중기부는 과연 구법에 따라 소상공인 기본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기본법’ 국회통과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분발이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유일하게 정부조직법을 바꾼 것은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부처 승격의 결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외청의 위치를 탈피해 독립부서로 승격한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 중기청 시절 산업통상자원부나 다른 부처의 그늘에 가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법조항들을 찾아 개정작업을 시도해야 옳았을 것이다.

적폐청산은 정치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대기업의 로비에 막혀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사안들은 하나 둘이 아니다. 이제라도 유통법이나 상생법을 포함해 여러 법에 산재돼 있는 소상공인관련 독소조항들을 찾아내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은 법률 개정작업과 병행해야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려면 정밀한 소상공인 통계가 존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기획재정부나 통계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통계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얼마나 정밀한 통계가 나올지 의문이다.

과거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해 국책연구원이 중소상공인 피해조사를 실시했었다. 해당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피해영향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관련 법 취지를 살펴보면, 피해영향조사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한 이후 FTA 국회 비준을 요청했어야 옳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소상공인의 2019년 2월 청와대 회동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소상공인의 2019년 2월 청와대 회동 @ 청와대

한중 FTA체결과 관련해 농수산물 피해영향조사 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천양지차(天壤之差)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고서에는 FTA 체결 10년 후 농작물 별 감산 예측 수량과 단 단위까지의 농민 일자리 수 감소 예상치 등의 수자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5%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밀한 피해영향 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있는데 반해,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25%를 넘는데도 기본 조사 통계조차 없어 피해영향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피해영향 조사 대상 업종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적정한 피해보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경제총조사는 분명 전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소상공인들로부터 통계조사원의 방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별 업종별 정밀한 소상공인 통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종단면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관련 통계 기반이 제대로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일선 지자체,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정책 긴요

이번에 통과된 ‘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등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들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나 조직편제를 감안할 때 과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지자체에 영업 개시 전에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권영향평가서를 제출받는 목적은 FTA 체결과 관련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할 피해영향조사와 유사하다.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목적이다. 그런데, 대형마트가 지자체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업종별 소상공인 수나 매출액 감소 예상치 등의 수치는 억지 논리로 짜깁기된 것들뿐이다. 국책연구소가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한 보고서도 다를 바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기본적인 업종별 소상공인 수조차 모르는데 설득력 있는 피해영향조사가 나올 수가 있겠는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관련 공무원들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소상공인용 공공 플랫폼 서비스 가동 절실

소상공인기본법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소상공인 기본계획에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천 원짜리 콩나물이나 두부도 당일 배송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음식 배답앱 시장은 분단위 배송 경쟁력을 자랑하면서 무섭게 오프라인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조 242억 원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 7천5백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2%나 넘게 늘어났다.

1인 가구 급증세, 아파트 주거 밀집 특징,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 현상, 소비자들의 얼리 어답터 현상 등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의 2배, 미국의 4배에 달한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은 터지기 일보직전의 포화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빠른 디지털 경제의 확장추세는 소상공인발 일자리 참사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자칭 일자리 정부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수수방관할 일이 아닌 것이다.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인식을 하고 적절한 규제를 가하거나, 공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업종별 통계와 정밀한 피해 조사가 절실하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업종별 통계와 정밀한 피해 조사가 절실하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이 공감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IMF 환란 위기가 시작됐을 때 처음으로 소상공인이란 화두가 등장했다. 수많은 기업의 파산으로 산업현장에서 쫓겨난 퇴직자들이 대거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자영업 분야는 ‘일자리 저수지’로 불리게 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은 소상공인이라는 호칭을 처음 작명했고, 소상공인 권익 향상을 위해 현재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전신인 소상공인진흥원 설립을 지원했다.

이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터지기 일보 직전의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 ‘세탁소 허가제’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을 바 있다.

이후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기간 동안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영업 구조조정’이란 화두를 꺼냈다가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필자는 가끔 소상공인 문제는 하느님이 와도 해결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소상공인 문제를 천착한 필자도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업종단체도 너무 많지만, 사정이 열악해 단체조차 만들지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목소리도 각양각색이다. 이해관계 대척점에 있는 집단은 거대 재벌이나 은행 등의 공룡이다. 공정성이 결여된 규제 관련 법 조항이나 때로는 공무원들의 까다로운 갑질도 어려움을 더한다.

소상공인은 갈수록 벼랑길에 몰리고 있다. 10곳 중에 9곳이 영세한 개인 사업자이고 5명 중에 4명이 임차인이다. 영세 자영업의 소상공인의 경우 사실상 가족 경영이나 1인 당 평균 영업이익은 실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은 상권쇠퇴와 경쟁심화로 소상공인은 숯검정이다. 급격한 최저임금과 임대료의 인상은 시름의 겹주름이다. 소상공인기본법이 700만 소상공인의 희망의 고문이 아닌 희망의 사다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위정자의 진정한 위민정신이 긴요하다. 표심을 훑는 일시적인 허위 위민(僞民)이 아닌 민심을 사는 데 공들이는 위민(爲民)을 얘기한다.

소상공인기본법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의 기초와 근본이다. 기초의 터에 소상공인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밋빛 전시성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웃거름보다 뿌리가 제대로 자리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밑거름은 2020년에 만들어질 후속 법령과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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