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도중 울먹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도중 울먹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김 의원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출석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 무마 댓가로 자신의 딸을 정규직으로 입사시켜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서도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12월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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