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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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별검사측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자료 증거신청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7일 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관련 삼성측 피고인 5명에 대한 파기환송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특검측의 증거신청에 대해 "승계작업에서 이뤄진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추가 증거조사도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추가 검토를 거쳐 결과를 서면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관련 사건의 판결을 보면 승계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할수록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승계 가능성도 높았다"며 "이 부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이 승계작업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시했음에도 변호인은 마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통상적인 승계와 동일하거나 기업의 일반회계와 유사해 이 사건과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승계작업 부분을 당연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이 재판 심리의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으면 오히려 대법원의 취지에 어긋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사기업의 상장은 대통령 직무 대상과 관련이 없어 애초 청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며 "증거조사가 시작되면 합병비율과 분식회계 등이 쟁점이 돼 심리가 진행되고 재판 장기화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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