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 비롯 급매물 나오기 시작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문의 잇따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집값 안정화 대책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데 이어 정부 관계자가 '주택거래허가제'등의 강경 발언을 언급하며 초강수를 시사하자 매수심리가 경직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강남에는 잠실 주공5단지, 반포 주공1단지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에서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관망세를 유지하던 다주택자들도 양도세 중과 6개월 유예 기간 내 급매물 증가 가능성을 우려해 시세보다 싸게 서둘러 내놓고 있다.

전세시장도 혼란이 일고 있다.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조치로 인해 은행과 중개업소는 문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전세 대출 가능과 연장 여부 등을 묻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은 봄철 이사철을 앞둔 학군 수요자들이다.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강남에 들어온 세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학교 문제나 직장 이직 등의 실수요 차원의 전세거주자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재직기관 발급서류(직장이동), 자녀 재학증명·합격통지서(자녀 교육), 진단서·의사소견소(요양·치료), 주민등록등본(부모봉양), 징계처분서(학교폭력) 등이다.

23일부터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 LTV가 강화된다. 때문에 15억 원 이하 집을 사려던 수요자들도 대출조건 변동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다주택자도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한 40%까지 절감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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