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개정 검토
전셋값 급등이나 임대수요 감소 부작용도…주택시장 파장 예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검토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란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확대하는 개념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즉 이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연장 계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월세 기본 기간이 2년에서 두 배인 4년으로 길어지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임차인 보호와 전셋값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두 제도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2016년에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되어 도입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야당의 반대 이유는 전셋값 급등이나 임대수요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도 당시 "전세 시장 불안" 등의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동시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다시 한번 제도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해 9월에는 당정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론화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법무부가 독일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법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법안의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12건은 2016년부터 박영선·김상희 등 여당 의원과 윤영일·정동영 등 진보 야당이 발의한 후 아직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당정은 강남을 중심으로 전셋값 급등 등의 시장상황을 감안, 도입 논의를 가속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최근 신년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전세가 오른다거나 하는 의외의 일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며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은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하면서도 4월 총선 전에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국회 회기가 끝나면 계류 법안들도 모두 자동 폐기되므로 결국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법안을 재정비해 다시 발의한 후 처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로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다만 정부는 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파급효과가 큰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을 고려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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