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글부 부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왼쪽부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와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먼저 22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 다시 오른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 16일 처음 열린 제재심에서 못다 한 소명을 마무리해야 하는 처지다. 같은 날 앞서 진행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2시간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은 16일 제재심에서 변론을 폈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 결과 중징계를 받는다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중징계로 결론이 나면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수 있다.

다만 징계 결정 시기가 변수로 꼽힌다. 중징계의 최종 결정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오는 3월 주주총회 이후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전이라면 연임할 수 없다. 함영주 부회장 역시 중징계를 받으면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제재심에서는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내부통제 부실을 두고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것을 두고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오는 30일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 은행 측은 중징계 결정이 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와 관련 경영진을 제재하는 데에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정 다툼으로 가면 승산이 있다는 구상이다.

다음으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용병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장직 수행 여부의 관점에서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떨어지더라도 조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이나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실형을 받은 사실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야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다,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정 구속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통상 법정 구속은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손태승 회장과 조용병 회장이 각 금융회사의 책임자로서 도의적인 책임이 존재하는 만큼 두 사람이 회장을 연임할 이유와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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