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허위 세금계산서'로 추가 기소
페이퍼컴퍼니 통해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국내 라면 1호' 전통과 자부심은 어디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초 라면을 만들어 판 전통과 자부심, 정직하고 건실한 기업이미지를 자랑하던 삼양식품이 오너 일가의 잇다른 비위행위로 소비자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

지난해 횡령 혐의로 기소돼 최근 실형이 확정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이다.

전 회장뿐 아니라 부인 김정수 사장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은 적이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관영 부장검사)는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전 회장은 2008~2017년에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 회장은 2010∼2017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 삼양식품은 두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같은 기간 321회에 걸쳐 총 533억여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삼양식품은 지난해 중국과 동남아국 수출이 증가해 4분기 수출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올해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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