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여성 정치대표성 강화 방안: 프랑스, 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국고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제로 남녀동수제 도입 검토
-위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담롱형성 및 개헌 논의 필요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의원 비율이 국회의원이 17%, 광역의원 19.4%, 기초의원은 30.8%를 차지하지만,  2017년기준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여성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는 36개국 중 5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고자 박영선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개정발의, 논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3일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방안: 프랑스·독일의 남녀동수제 사례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녀동수제 사례 분석을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와 관련된 시사점을 모색코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0년 '빠리테법' 제정으로 남녀동수제 도입 이후 비례대표제로 실시되는 시의원선거, 유럽의회의원선거, 상원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로 실시되는 하원의원선거 및 도의원선거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높아졌고, 남녀동수제 위반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프랑스 하원의원선거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1997년 10.9%에서 2017년 39.6%로 높아지는 등 남녀동수제를 도입한 모든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헌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에 남녀의 동등한 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한 이후 남녀동수제 도입이 가능했으며, 독일의 경우 법률 통과 이후에도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남녀동수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제를 활성화하고,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 정치인의 발굴·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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