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사진=KBS)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1~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최 비서관은 지난달부터 세 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다며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형식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