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독일의 '신분증 및 전자신원 증명에 관한 법' 개정내용 분석보고서 발간
-독일은 '신분증법'개정으로 전자신분증 보급 촉진, 전자신분증 이용 제한 요건 명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인권단체,시민단체의 반대로 전자신분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전자신분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련 규정을 강화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2일, 독일의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PAuswG)'개정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은 2010년 11월부터 전자신분증을 도입했으나,  2017년 6월 발행된 신분증 가운데 전자신분증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활성화한 신분증은 ⅓ 미만에 그침에 따라, 전자신분증 활성화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신분증법'을 개정했다.

독일의 '신분증법'개정은 전자신분증 보급을 촉진하고, 전자신분증의 온라인상의 전자신원확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만 전자신원확인 관련 아래의 제한 요건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선,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는 신원확인 목적 이외에 정보 이용이 제한되고, 이용 후 저장된 개인 정보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신원확인 프로세스의 아웃소싱이 허용되지만,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는 규정 준수를 위한 조치 및 정보보안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신원확인 서비스제공자의 주된 서비스 내용은 신분증을 수단으로 제3자를 위해 개별 사안과 관련된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러나 추후 전자신분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신원확인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련 규정을 강화한 '주민등록법'개정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신분증,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분산 ID’, ‘마이 ID’ 등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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