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KT는 사실상 대기업"

참여연대가 지난 29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위해 '은산(銀産)분리' 규정 완화에 제동을 걸었다.

참여연대는 앞서 논평을 내고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지난 6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성진 부소장은 “우려했던 대로 정부가 인터넷은행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은행업 진입 규제와 소유 규제, 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며 “은산분리 규제는 결코 완화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하기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현행 4% 지분소유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해소되는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은행법이 자산운용규제와 별도로 산업자본에 대한 강력한 소유규제를 하는 이유는 재벌의 횡포만을 걱정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며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해 은행의 자금을 사용하려는 인센티브는 재벌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현행 은행법 15조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은산분리의 원칙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카카오와 KT는 사실상 대기업"이라면서 "개정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재벌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산업 자본 전반을 다루는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영업에 사용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대원칙"이라면서 "소비자 편익보다 사생활 침해 측면까지 부각되는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 자체를 하나의 주체로 보고 은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와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의결권에 관해 합의했다면 특수 관계에 있는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위는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실제 사업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카카오와 KT"라며 "은행법 개정 이후 최대주주를 변경키로 한 상황에서 향후 의결권 행사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K뱅크를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선정했다. 사진은 카카오 뱅크의 다음 카카오 제주 본사(왼쪽)와 K뱅크의 KT 광화문 본사. 2015.11.30.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