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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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대만이 '우한 폐렴' 의심증상을 신고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0만원을 처분했다.

이날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 우한에 다녀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남성이 벌금으로 30만 대만 달러(약 1165만원)를 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대만 가오슝(高雄)시는 중국 우한을 방문한 뒤 지난 21일 귀국한 남성에게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로 이 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50대 남성은 현재 대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명 중 1명이며, 입국 전 관련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입국 다음 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오슝의 한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이날 오전 해당 클럽의 한 여성 직원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고, 이 클럽은 이틀간 영업을 중단한 채 시설 방역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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