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싱크홀 사고조사 요건 완화로 발생원인을 규명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북 김천)
송언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북 김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이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발생 원인 등을 적극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엄격한 요건 규정으로 인해 위원회의 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조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싱크홀은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모두 631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0건(22.2%)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도 98건(15.5%), 서울시와 충청북도 각각 62건(9.8%)의 순이다. 발생원인별로는 하수관 손상이 264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01건(16.0%), 다짐 불량 93건(14.7%)의 순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싱크홀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도는 전국에 모두 62,329㎞로서 전체의 41.8%에 달한다.

송언석 의원은“싱크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엄격한 요건 탓에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법률개정을 통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싱크홀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여, 싱크홀 발생의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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