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n번방 사건"관련 청원, 등록 8일 만에 4만 5천명 동의로 1위
- 2월 14일까지 10만명 동의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는 첫번째 청원기록 수립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청원, 등록 8일만에 4만5천명 동의로 1위, 2월 14일까지 10만명 동의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는 첫 번째 청원이 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힘이 모이고 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4만5천64명 (1월 23일 기준) 이 동의, 청원 접수 요건(공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을 갖춘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청원 주요 내용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둘째,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과  2차 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구비,  셋째,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해 4월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2020년 1월 10일 국민동의청원 첫 오픈 후 다양한 주제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5일 공개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현재 국민 동의 수 1위를 달리고 있다.

공개 30일째인 2월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접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최초의 청원으로 기록되어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현재 추세와 남은 동의 기간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내용 전문

지난해 11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사건을 조명하고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의 표적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자 연예인, BJ,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포르노, 생활공간을 불법촬영한 사진 및 영상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매매되고 있으며 유포자, 소비자들은 피해자들을 향해 성희롱과 2차가해 발언을 합니다. 이러한 텔레그램 채널은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판매방, 불법촬영물방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을 통한 여성착취가 단순히 ‘n번방’에 국한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결코 소수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위 설명에 등장하는 각각의 채널 구독자수는 기본 수천 명에 이릅니다. 이렇듯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가해자들은 대피소 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유포 채널 유실에 대비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영상을 재유포/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라는 점을 이용해 이들은 경찰신고에 걸리지 않기 위한 우회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텔레그램 채널과 영상 유포자를 신고해도, 텔레그램 측에 접수되었다는 점만 알 뿐 즉각적으로 유포계정/채널이 정지되지 않아 단순 모니터링과 신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방범을 방지하고 본질적으로 성착취 영상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제공조수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미 네덜란드와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소라넷 폐쇄를 이뤄낸 선례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에도 독일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한다면 해외 서버라는 한계를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매뉴얼을 만들 것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를 경험했을 때 실제로 대처하는 비율은 고작 7%이며, 그 중 경찰신고는 13.9%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들은 그 이유로 처벌의 불확실성과 처리결과통지 미흡을 꼽았습니다. 수사기관의 2차가해 또한 피해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 시 처리과정을 명확히 고지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등, 체계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

올해 1.6일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심의하였으며, 올해 4월 전까지 양형기준 심의를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촬영, 딥페이크 포르노, 이번 n번방 성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디지털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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