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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8개 물류업체가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코일 등) 운송용역 입찰에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세방㈜·㈜유성티엔에스·CJ대한통운㈜·㈜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사업자들은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8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건의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물량 배분, 낙찰예정자, 낙찰가격에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합의 내용을 서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에 앞서 입찰 내역을 교환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으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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