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업종 실태조사'
29.5% "필수품목 지정 문제 있어"
86.3%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과 광고·판촉행사 비용 등에 대해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작년 9∼11월 20개 업종 1만2천개 가맹점과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가맹업종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86.3%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1년 전 조사(86.1%)를 웃돌 뿐 아니라 2016년 조사(64.4%) 대비 21.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면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지정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입)'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만 이유로는 ▲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가격(16.9%) ▲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 저급한 품질(4.4%) 등 이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시한 주요 계약 해지 사유(도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시한 주요 계약 해지 사유(도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갈등으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계약 기간 또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가맹점은 전체의 22.5%로, 첫 번째 해지 사유(25.8%)가 '필수품목 사입'이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묻는 항목에서도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물품을 특정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9.4%)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업종별로는 커피 업종이 50.3%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가맹점주의 85.3%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21.7%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지만,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맹점이 경험한 불공정행위 주요 유형(도표=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이 경험한 불공정행위 주요 유형(도표=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가맹계약 중도 해지로 위약금을 낸 사례는 모두 396건으로 작년(340건)보다 16.5% 나 증가했다.

업종 별로는 편의점(290건·73.2%), 치킨(49건·12.4%), 한식(21건·5.3%), 안경(7건·1.8%) 등이 전체 위약금 부과 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위약금 부과액(748만원)도 2018년(665만원)보다 83만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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