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리연계형 우리·KEB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리연계형 우리·KEB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30일 오후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융감독원은 DLF를 판매한 우리·KEB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날 제재심에서 정한다. 앞서 제재심 위원들은 두 차례(16일·22일)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대심 절차가 끝난 만큼 위원들은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한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제재심에는 이전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회장과 함영부 부회장의 재출석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첫 제재심이 열리기 전에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인 만큼, 주총 이전에 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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