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을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은 유공자 유족들에게 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인숙)는 6·25 참전용사 김모(1982년 사망·당시 53세)씨의 유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군은 1997년께부터 무공수훈자인 김모씨 유족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줘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35년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2012년 이 사실을 확인한 후 그간 누릴 수 있었던 각종 혜택과 유공자로서 자부심을 갖지 못한 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무공수훈자에게는 보상금 중 생활조정수당과 무공영예수당만이 인정된다며 다른 보훈급여금을 받지 못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9월 입대해 이듬해 4월 금화지구 전투에 투입됐다. 김씨는 이곳에서 적군의 포탄 파편에 맞아 오른손 세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7월 일병으로 명예전역했다. 이후 1954년 금화지구 전투와 관련해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육군은 지난 1955년께부터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했고 1997년께 김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착오로 김씨와 동명이인에게 훈장을 잘못 전달했다. 훈장을 받은 동명이인 김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유공자 자격을 얻었다.

 2012년 이 남성이 사망하자 그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문의하던 중 훈장이 잘못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의 유족들은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데 있어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35년간 보훈급여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무공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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