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5)씨를 구속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단열재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단열재를 개발하는 업체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최모(67)씨 등 6명의 투자자를 모집, 5억1000여만원을 끌어모은 뒤 주식 투자 등으로 날리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5억1000여만원 중 1억7000여만원을 투자자들에게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고 나머지 3억4000여만원을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에 투자해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 투자자는 2억5000여만원을 김씨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3년전 공범 3명을 붙잡아 사기 혐의로 송치했으며 주범인 김씨를 3년만에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사기(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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