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통과·시행...금융결재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업무 이관
청약가점 자동 계산, 주택 보유현황·세대원 정보 등 확인 가능
접속자 폭주로 오류 속출…'청약대란' 없도록 신속 보완 필요

청약홈 메인페이지
청약홈 메인페이지

새로운 아파트 청약시스템인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이 베일을 벗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3일 오전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오픈하고 공개서비스에 들어갔다.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시행됨에 따라 3일부터 그동안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넘겨받아 '청약홈'에서 청약 업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청약홈에서는 기존 아파트투유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기존 시스템에서 청약통장 가입자의 단순 실수로 부적격 당첨 처리되는 문제를 차단한 것이 장점이다.

청약홈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일과 통장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약가점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 소재지와 소유권 변동일, 공시가격을 포함해 재산세 납부 대상 여부도 확인 가능하며,  실거래 거래정보시스템(RTMS)을 통해 해당 주택의 매입 일자와 매수금액, 잔금지급일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도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공개된 청약홈은 오픈과 동시 접속자가 폭주해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거나 접속 자체가 중단되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3일 오전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접속에 문제가 있었다"며 "새로운 청약홈은 7만명이 동시접속 해도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갖췄는데 시행 첫날이라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감정원은 이번 청약홈 오픈을 준비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청약 정보를 새로운 청약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짧아 '졸속 이관'과 그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모집공고후 청약접수까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 이후로 늘어났고, 실제 청약접수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청약 과정에서의 오류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제 청약에서 당첨자와 낙첨자가 바뀌거나 1순위자가 청약을 못하게 되는 등 '청약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청약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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