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으로 이적 권유는 정당법 위반"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달 2일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달 2일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으로 할 것을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에게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권유한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정당법상으로는,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인데도 비례용 위장 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정당법은 정당 가입과 탈당을 강요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 관계자는 한 의원이 5일 열리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황 대표가 한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가까운 시일 안에 한국당을 탈당해 미래한국당에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한국당은 지난해 12월 '비례자유한국당'을 당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나 선관위의 명칭 사용 불허로 지난달 17일 다시 '미래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미래한국당은 지난달 5개 광역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끝으로 창당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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