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지역 2차 주택거래 조사 결과 발표
1천333건 중 670건 탈세 의심...21일부턴 정부 직접 수사
편법 증여, 저가양도, 명의대여 등 사례도 가지가지

서울지역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분에 대한 정부의 합동 2차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이 탈세 의심 사례로 분류돼 국세청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전담 기구를 만들어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가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조사결과는 지난 1차 조사 잔여분 545건과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 등 1천333건으로, 이중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이었다.

국토부는 작년 8∼9월에 1차로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 1천536건을 선별하고서 그 중에서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56건, 성동구 54건, 영등포구 52건 등 순이었다.
   
주요 탈세 의심 거래는 전세 계약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가족에게 양도했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택 구매 과정에서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94건을 가려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에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샀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유용하는 등 대출 규정을 어긴 사례도 대거 발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번 2차 조사 이후로도 더욱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21일부터는 실거래 내역에 대한 직권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서울 25개 구를 대상으로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면, 21일부터는 서울 외에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확대한다.

3월부터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 대상을 조정대상지역 등 전국의 계획서 제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21일부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 등 실거래 관련 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지역 집주인들이 집값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호가를 높이도록 강요하는 현수막을 걸거나 공인중개사를 압박하는 등의 집값 담합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된다.

정부 합동 조사팀의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탈세 의심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며 "21일부터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더욱 폭넓은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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