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강력한 IT·모바일 플랫폼 기반 모바일 주식거래 전망
"핀테크 혁신으로 증권업 변화 기대"..."투자은행·자산관리 한계" 지적도

(사진=카카오페이)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승인되면서 증권업에 진출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해 4월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지분 60%(204만주)를 인수하는 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배구조 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신고와 4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매매 대금을 납입한 후, 바로투자증권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을 거쳐 증권사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중소형 증권사로 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등 기업금융에 특화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카카오가 강력한 IT·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핀테크 혁신을 통해 증권업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페이가 추진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는 투자은행(IB)이나 자산관리 등의 영업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 판결도 금융위의 심사 재개와 승인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5월(1심)과 11월(2심) 재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융위는 "공정위 의결 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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