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 매일 신고...구매자와 단가, 수량 즉시 신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시기에 마스크 수급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관련해 마스크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와 판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하고, 마스크 도매업자도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을 편성해 누락이나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민간 의료기간이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손실을 입을경우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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