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임죄 해당하지 않는다"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시세 조종과 공무원 아들 부정채용 혐의로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엘시티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엘시티 추가 대출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함께 기소된 다른 임원 3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성 전 회장 등은 A사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방법 등의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 전 회장과 박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이영복 씨 등에 대한 선고는 18일로 연기했다.

이 씨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 필수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이유로 유령법인 A사를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5일에는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가 성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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