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연 소득 평균 1억2천만원 수준, 활동 안정성 지속 강화 예정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한국마사회는 지난 5일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조사 보고 자료를 통해 지적된 분야에 대해 사실관계를 떠나 한국마사회 및 경마관계자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만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한다고 밝혔다.

■사회공헌사업비 0.2%, 도박중독예방사업 0.006% 수준에 불과?

한국마사회는 총 매출액 중 73%는 고객환급금으로 돌아가고 16%는 레저세, 지방교육세등 세금으로 공제되며, 한국마사회 사업비는 총 매출액의 약 8%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해명했다. 

2019년 사업예산 대비 사회공헌사업비는 약 2.3%, 세전이익 대비 7.8%를 집행했으며, 이는 국내 500대 기업대상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지출 평균 비용(2018년 1.9%) 대비할 경우 한국마사회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주요기업의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출비용(평균)은 2018년 1.9%, 2017년 2.2% 수준에 불과하다(사회적 가치보고서=전경련)
도박중독예방비용 또한 2019년 사업예산 대비 0.8% 수준이며, 사감위 도박중독예방 분담금의 약 22%(42억)를 납부하고 있다.  

■기수 재해율 72.7%, 기수는 종속적인 입장인가?

마사회는 재해율 수치는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아닌 기수 개인의 보험청구 건수를 재해율로 곡해한 것으로, 기수 1인당 1년에 0.72건을 보험 처리한다는 수치를 근로자가 일정 기준에 의해 판정 받는 산업재해 건수와 동일한 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수의 보험청구 건수가 2013년 대비 148건→77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수보호 대책, 건강관리 시스템 등 유사 프로스포츠 수준으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해 개선 중이다.

기수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 경마일 기상 악화 시 기수가 포함된 합동 점검단이 경주시행 여부를 경주로 현장에서 판단·결정하며, 경주 출전여부 또한 기수는 개인사유 등 어떤 사유로든 경주 당일에도 출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경마제도 개선 합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2019년 경마일 출전예정 기수의 변경은 연 388건 중 기수 개인 요청에 의한 변경이 43건(약 11%)에 달한다.

마사회는 기승계약서 표준안 권고 및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수 임금이 불안정하고, 소득격차도 심하다?

기수의 연간 소득 규모(평균)는 약 1억2천만원으로 개인 노력 여부에 따라 소득 차이는 일부 있으나, 최소 소득구간 4천만원 설정돼 있다. 적은 임금 수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경주출전 비중이 낮은 조교전문기수의 경우에도 연간 약 8천만원 수준으로 기수 소득의 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다.

마사회는 2019년 부산 기수 구간별 소득규모에 대해 △4천만원 이하 0%, △4천만원~1억 34% △1억~2억 50% △2억이상 16%라고 수치를 제시했다.

또한 하위권 기수의 안정적 경주출전 기회 보장을 위한 상위권 기수의 1일 기승횟수 제한 등 올해 1월 1일부터 제도 개선을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 합법도박이 팽창하면 불법도박이 팽창한다?

합법도박이 팽창하면서 불법도박도 팽창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마매출액은 2002년 7.64조원에서 2019년 7.35조원 매년 하향화 추세에 있으며, 오히려 불법경마시장은 지속 확장돼 현재 15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사회 매출액은 2002년 7.6조원, 2009년 7.3조원, 2014년 7.7조원, 2019년 7.4조원으로 점진 감소하고 있다.

반면, 불법경마 규모는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화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경마 규모는 2009년 9.3조원, 2012년 11.2조원, 2016년 13.5조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불법도박 규모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불법도박 규모는 2009년 53.7조원, 2012년 75.1조원, 2016년 8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CT 기술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발매규제로 인한 합법경마와 불법경마의 이용접근성 차이는 불법경마의 팽창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발매는 이러한 불법시장의 억제는 물론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일정액 이상의 마권 구입은 원천 차단돼 음지의 불법경마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이는 과몰입 방지 등의 긍정적 효과와 다중 밀집형 장외발매소 사업장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그외 일부 지사의 일탈된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전수조사를 통해 지사의 건전구매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이카드와 관련된 의혹도 현재 농식품부 감사결과 등에 의거,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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