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격 검증범위 놓고 의료계 vs 시민사회 시각차 커 논쟁 불가피할 듯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이달 발족...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 논의

보건당국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행위 수행이 가능한 건강상태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의료인에 대한 재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와의 역할 분담 정비 등 과제가 산적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이달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요건은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가 전부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등 전문가 및 의료인단체, 환자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내놓게 된다.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면허 갱신을 주관하며 면허원은 무작위로 선택해서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갱신시 주요 제출사항은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이다.

캐나다 퀘벡 주의 경우 전문직법에 따라 의사 능력 점검을 위해 동료평가(peer review)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하지만 의사 자격을 어디까지 검증할 것인가를 놓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 대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협회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의사 면허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의사면허와 전문의자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하고 있다"며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치매, 정신질환, 뇌질환 등의 심신미약상태 회원들에 대해 전문가적 소견을 바탕으로 자율 식별 및 정화할 수 있는 권한을 협회에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자율 정화여서 실효성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당국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자체조사 후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협회에서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시 방문평가 실시 후 지정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 ▲연수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또 대리 출석을 막기 위해 신분증 확인 및 자동출결시스템 운영시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많다보니 정부가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의사협회 내에서 신고가 안 들어오면 알 수가 없다. 의사 자체 내의 자율적인 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감시 소홀은 전적으로 관할 보건소의 책임"이라며 "진료기능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차제에 반드시 재정립되고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압수한 필로폰과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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