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취업가능연한 65세에서 70세로 상향
- 농어민 소득향상.불의의 사망사고시 충분한 손해배상 가능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
김종회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개정안이 1월 9일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4%에 이를 뿐만 아니라 농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7세에 이르고 있어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가 실정에 맞는 정년 연장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상향하는 관련 법안이 발의 6개월만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은 "그동안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이번에 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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