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인터넷회서 감청 통제 가능
시민단체가 지적한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 포함돼 논란 잠재울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은 10일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 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현행법 제5조제2항 중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부분(이른바 '패킷 감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있다.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를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송기헌 의원은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감청의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비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감청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인터넷 회선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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