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이 약 1조원어치 팔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마쳤다. 곧 해당 상품들을 많이 판매한 은행들을 검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르면 이번주 중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빌딩 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ATM 기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이 건의한 수준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과태료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일정상 이르면 오는 19일이나 다음달 4일 열리는 금융위에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이 건의한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처분은 바로 금융위로 넘어가 논의 및 확정된다.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얽혀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를 마쳐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제재 효력은 이 시점에 발효된다.

특히 손태승 회장은 다음달 24일 개최 예정인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인데, 주총 이전에 금융위 제재 절차가 완료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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