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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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광주 시민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씨가 '광수'라고 주장했던 북한 특수군은 실제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또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지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 대해서도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씨는 한편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발언이 결국 북한군의 개입을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윤 전 시장의 고소 취하로 재판에서 기각됐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5.18단체 관계자들과 보수논객 지만원 씨 지지자들이 서로 구호를 외치며 대립을 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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