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심 확정

'드루킹' 김동원 씨(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사진=연합뉴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이 사건을 담당한 특별검사팀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를 모아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게 ‘허위 정보’ 입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김씨와 경공모 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과 연결되는 것을 애써 차단하려 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상고심에 대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경수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드루킹과의 공모 및 댓글조작 혐의와 드루킹 측에 일본 총영사 등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형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이후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1심 구형량보다 1년을 더해 징역 6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댓글조작 자체를 인지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뒤 갑자기 기소돼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던 성창호 부장판사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성 부장판사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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