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이 13일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방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정지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외국인 신종감염병 보균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인 셈이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인‘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 감염 확진자 수는 모두 28명이다. 

중국은 14일 기준 사망자가 1,380명, 누적 확진자가 6만 3,851명 등이다. 일본은 247명으로 뒤를 잇는다.  홍콩과 싱가포르, 태국은 각각 50명, 50명, 3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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