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OK- "심사 요건 충족"
국민당 NO-"국민새정당과 뚜렷히 구별 안돼"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명 사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당명 사용을 허가한 반면, '국민당'에 대해서는 불허했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 정식 등록을 허용한 이유로 "'미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례·선례가 없다"며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정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의 수 등을 심사한바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명칭 외에도 미래한국당의 시·도 사무실이 한국당과 동일한 점이나 일부 사무소가 외딴 지역 창고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선관위는 국민당 창당준비원회가 정당등록을 요청한 '국민당' 당명 사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13일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따라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다.

국민새정당은 지난 2017년 4월 등록한 정당으로 선관위는 국민당이 국민새정당과 당명이 유사해 정당 승인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선관위의 판단에 국민당 창준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6일도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창준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안 대표의 정계재기라거나 활동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충분히 드러나는 것 같다"”고 했다.

창준위는 이어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창준위 측은 14일 회의를 열고 선관위 항의 방문과 당명 교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