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판결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잇따른 법원의 무죄 선고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국민의 이목이 모이는 재판 상황을 유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의 결과를 바꾼 중대한 '사법 농단' 범죄자들"이라며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법원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들의 '사법농단' 행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상 21일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다고 개탄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은 제 식구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법원이야말로 개혁의 칼날이 닿지 않은 성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법원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일선 재판부의 재판 과정이나 판결문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판단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고까지 지적했지만 직권남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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