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제도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 분석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국내 사모사채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비유동성 자산비중이 높은 펀드를 2~3년 만기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설정하는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비유동성 자산이 펀드 자산의 50% 이상이면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고,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 검사)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에 대해서는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한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가 금지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TRS 계약과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PBS 증권사로만 제한시켰다.

아울러 운용사는 유동성과 레버리지 등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자사 펀드간 자전거래 시에는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 수는 지난 7일 기준 총 214건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 투자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3자 면담, 현장 조사 등 불완전판매 관련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