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탄핵과정 사회갈등 지금도 이어져 엄중 책임"
박근혜 '블랙리스트', 이재용 '준법감시위' 등으로 파기심 연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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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일컬어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의 경우는 현재 삼성 측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 공여자에게 반환됐다고 판단,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하고 2년을 감량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서원씨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최씨 변호인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현 사법부에서 진실을 향해 용기 있는 깃발을 드는 판사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 최씨의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계속 연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 중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더 심리가 필요하다고 일정을 연기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양형기준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실질적 활동'이 전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면죄부'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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