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 17일 개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17일 '행안위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면좌측부터 한공식 입법차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전헤숙 행안위 위원장, 조의섭 수석전문위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17일 '행안위 입법 및 정책 결산 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전면좌측부터 한공식 입법차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전헤숙 행안위 위원장, 조의섭 수석전문위원)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의원, 이하 행안위)가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적한 입법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 성과를 결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혜숙 위원장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유인태)가 공동 주최로‘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의 현황보고와 전혜숙 위원장의 성과 및 향후과제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안위의 2019년 주요 입법 및 정책 성과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어린이통안전 강화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 및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등이다.

또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생계안정에 기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 518억원을 확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예산 2,350억 원을 확보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전혜숙 위원장은“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 소위‘일하는 국회법’을 가장 잘 지킨 모범 상임위원회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뜻을 모아준 행안위 위원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소관 정부기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태호·유찬이법’,‘집시법 개정안’, ‘경찰 개혁’등 민생 법안과 중요 법안들도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과 언론이 계속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의섭 수석전문위원도 현안보고를 통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안위의 오래된 숙제들을 상당부분 해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둔 해로 생각된다”면서,“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한 배경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전혜숙 위원장이 설명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5가지 성과의 세부내용 및 향후과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다.

재난 현장의 일선에서 싸우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대형 재난의 국가책임화를 위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행안위에서 인사·조직·재정·회계 전반에 걸친 6개 법안들의 처리로 완수되었다.

지방소방공무원과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은 여러 논의 끝에 2019년 6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으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문제로 두 달 이상 논의가 지연되다가 69일 만에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법안 논의가 재개되어 그 결과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 마지막 날(2019년 9월 23일) 의결, 전체회의 표결시한을 앞두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2019년 10월 22일)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된 법률에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 뿐만 아니라 대형재난 시 지휘권, 소방재원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난대응역량 확충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행안위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적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 예산 2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직 전환 관련 하위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및 부령은 현재 입법예고기간을 마치고 법제처 심사 진행중이며, 2월중 국무회의 상정 예정이다.

또한 2021년 시행될 시·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2020년 6월까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원을 2020년 4월부터 교부할 예정이다.

둘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시켰다.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세 아동(故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확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게 확산되었다. 행안위는‘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의결(2019. 11. 27.)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보행신호등,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소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19년 1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는‘민식이법’의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 예산 1,034억원(행정안전부 소관) 및 무인단속장비 운영 예산 30억원(경찰청 소관)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올해 중에 무인단속카메라 약 1,500대, 교통신호기 약 2,200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다.

정부는 법 통과의 후속조치로 교통안전 시설·장비 설치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무인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장소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이고, 보호구역 내 도로시설물 설치 의무화를 위한 규칙도 개정 중에 있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중 정부합동(경찰청,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안전 시설과 장비의 설치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시설·장비의 공급가능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간(2020~2022) 순차적으로 교통안전 시설·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셋째,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산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위는 2019년 11월 27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였다. ‘데이터 3법’의 모법(母法)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과가 물꼬를 터,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연이어 소관상임위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일괄처리되면서,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문을 열게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계가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아울러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 기록보존 등의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인정보 활용범위가 넓어진 만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기능을 담당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시 가명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 활용을 통한 제품·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AI,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 및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 데이터사이언티스트(데이터분석가) 등 신규 직업과 일자리 창출 등이 그 예이다.

통신·금융·유통·공공분야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이용함에 따라 기업은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제고하고, 고객은 개인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국가기능을 지방 이양했다.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개선하여‘지방 사무는 지방 재정으로’해결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5개 법안(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11월 27일 행안위를 통과, 2019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개정된 5개 법안 중 ‘지방세법’(대안, 홍익표의원안 등 반영)은 지방소비세액을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2018년 이전 부가가치세액의 11%였던 지방소비세액은 2020년 기준 10%p 상승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8년 78대 22, 2019년 77대 23, 2020년 75 대 25(추정)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점진적으로 견인하게 됐다.

이외에도 개정된 법안들에는 지방소비세 증가액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추가, 시·군·구에 대해 지방소비세 세목 특례 마련, 교부금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의 통과로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자치분권위 산하 재정분권 범정부 TF에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했다.

현행‘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2006년 출범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종료하였으나, 과거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활동 재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위원회 활동을 재개함과 동시에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 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였다. 행안위를 통과(2019. 10. 22.)한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온전한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적 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의 기자간담회(2020. 1. 29.)에 이어 국회가 두 번째로 마련한 상임위 차원의 입법 및 정책 성과보고회로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안 논의 과정과 그 성과를 알림으로써 국민과 언론에게‘정치와 정책이 공존하는 국회’의 모습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유인태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상임위 차원의 기자간담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바로 두 번째로 이어졌다”면서, “일하는 국회를 알리는 데 이렇게 여야가 한 마음인 것에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아울러 “각 상임위들이 열심히 국회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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