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충남 서천.태안)
성일종 의원(충남 서천.태안)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에계 고용유지지원금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천.태안)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면서"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또한 "정부가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성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며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이다"면서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고,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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