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여객운수법 위반"↔스타트업계 "타다 지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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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선고 1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타다와 택시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타다의 유죄를 주장하며 만약 무죄 판결시 택시업계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택시조합은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부가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택시조합은 이어 "타다 고객은 임차인으로서 가져야 할 운행 지배권을 전혀 부여받지 못함은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도 이를 인지조차 못 한다"고 덧붙였다.

타다 측이 주장하는 '혁신'에 대해서는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은 타다 출범 전부터 있었고 기술 또한 타다 고유의 혁신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무소속) 국회의원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에 타다에 대한 유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4일 280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맞서 탄원서를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타다 관련 결심 공판에서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는 아직 이익도 못 내고 있고, 타다금지법인 박홍근법이 통과되면 시작도 못 해보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박홍근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으로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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