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두산중공업은 18일 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한다고 밝혔다. 명예퇴직 규모는 1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정규직 직원 약 6000명 가운데 대상자는 2600명 수준이다.

명예퇴직자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월급을 받는다. 20년차 이상은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 밖에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된다.

두산중공업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14년 말 이후 만 5년여 만의 구조조정인 셈이다. 

이번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두산중공업은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계 발전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발전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래 6년 연속 적자를 냈다.

두산중공업은 세계 에너지 시장 추세에 맞춰 가스터빈 국산화와 풍력 발전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임원 감축, 유급순환휴직 등으로 고정비를 줄이는 등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해 왔지만 인력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반면 두산중공업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성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장은 이날 "명예퇴직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퍼주기가 있었고, 경영의 무능함으로 인해 부실로 경영위기다"며 "그런 경영의 잘못을 노동자와 조합원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을 인정할 수도 없고, 만약 회사에서 강제한다면 저지 투쟁할 것"이라며 "더욱이 조합원에 대한 퇴직 강제는 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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