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를 위해 긴급자금 300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항공업계 관련 정부부처는 1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항공사 CEO 간담회를 진행한 후 뒤이은 대책이다.

항공업계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불매 운동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에는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며 546회/주 운행하던 한-중 노선의 운항 횟수가 약 23%(126회/주)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지 항공권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제재 이후 중국과 동남아에 주력했던 저비용항공사(LCC)는 항공 수요 위축 지속으로 일부 항공기 운항 중단도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긴급 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을 통해 매출 급감 및 환불 급증 등에 의해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항공기 리스 때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줄여주고자, 리스 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산업은행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항이 중단되거나 감축된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 미사용분은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20주 미만, 슬롯 80% 미만 사용 시 운수권이 회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중 노선은 지난 2월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 자제 지역이 추가 발표되면 운항중단 또는 감축에 따른 운수권의 유예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여객이 줄은 항공사는 오는 3~5월 최대 3개월간 공항 시설사용료의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항공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2개월간 항공기의 착륙료를 10% 감면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사용료 감면기한도 연장을 검토한다.

또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하면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며, 항공기의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 2년 연장(2022년 6월까지)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기 배분대상 여객 운수권(잠정) - 증편 또는 신규 취항 (표=국토교통부)
◇정기 배분대상 여객 운수권(잠정) - 증편 또는 신규 취항 (표=국토교통부)

정부는 또한 중국과 동남아 대체 노선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신규시장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프랑스 파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포르투갈 리스본, 이집트 카이로, 인도 뉴델리·뭄바이, 호주 시드니·멜버른,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등 신규 및 증편 취항지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관합동 항공시장 개척지원단을 파견하고 해외 항공 당국과의 협력·교섭 절차로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를 지원한다. 항공사의 단항·운휴 등에 의한 대체 노선 개설 시에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최대로 단축해 신속하게 노선을 허가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항공사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항 슬롯 확대와 항공기 리스 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수요의 조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줄인 항공편을 운항 재개하면,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 감면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의 적극적 업계 지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하락은 경영평가 시 감안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 수요 조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면서 "항공산업이 위기를 딛고 도약하도록 대책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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