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권리와 경제활동 위한 '이민법' 제정
이주여성 인권 보호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의 이주민 공약발표 및 정책간담회에서 심상정 대표,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의 이주민 공약발표 및 정책간담회에서 심상정 대표,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위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4·15 총선 공약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250만명으로 4.9%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약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 대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적 차별과 부족한 지원 문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등 이주민은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맞이할 준비'"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국회에 '이주사회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산하에 이주민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이른바 '이민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민법은 이주민의 체류 자격과 조건, 보호 권리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이민법' 제정을 통해 '이주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정의당은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과 인권협력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결혼 이주 가족의 경우 임시직·일용직·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높고 47.6%가 월평균 100만∼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국제결혼 이주민 특성에 맞는 생애 주기형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결혼이주여성에게 특화된 취업 훈련을 지원하고, 언어나 문화를 특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자립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개정해 이주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문제 해결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중개업 규제 강화 △중개업 피해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 △피해여성에 대한 체류 및 취업권 보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성 평등 프로그램 개설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이 담겨있다.

정의당은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확대, 노동비자 영주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자스민 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민이 시혜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의 한 주체로서 인정받아 정의당원으로서 이 자리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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