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횡령 등에 징역 5년
항소심서 10억 뇌물 추가 인정, 형량 2년 추가

(사진=뉴스타파 캡처)
(사진=뉴스타파 캡처)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의 뇌물 혐의액은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을 2년 늘였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의 판결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2018년 3월6일부터 약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1년여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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