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담았다.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과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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