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지역재투자 제도화와 활성화 방안 콜로키움' 주제 발표
- 지난해 12월 지역재투자법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발의
- 김 의원"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제도화, 지역재투자기금 운용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김영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사진=김 의원실)
김영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사진=김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 항 선임기자]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경제하락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의  제도화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제도화하고,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해 지역 중소기업 등에 자금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3선, 부산진구갑)은 19일,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부산참여연대와 (사)시민정책공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역 재투자 제도화와 활성화 방안 콜로키움’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중심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영춘 의원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2015년에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방을 추월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을 추월했다. 특히 지방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2014년 3.1%에서 2018년 1.7%로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지방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특히, 예금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국단위 금융기관의 경우, 지방여신 비율이 각각 34.6%와 17.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면, 지방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제도화하는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 제정과 1994년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 CDFI) 설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사회 공헌을 의무화하고 낙후 지역과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며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12월 지역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제정안, '국가재정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제정안에서는 지역재투자란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재투자진흥원에 금융기관·정부·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진흥원이 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 대상 서민 금융 지원 활성화 사업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에게 대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활동실적을 평가 및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역금고 지정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평가내용에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출연 규모 적정성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실적▲지역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업에 대한 기부 및 대출 실적 등이 포함된다.

한편 김영춘 의원은 ‘지역재투자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의 주민,
중소기업, 공공단체들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기업성장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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