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심화되면 중국인 입국금지 검토
"중국 전역 입국 금지는 고려 안 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왔다"며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표 시기에 관련해서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될 경우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상황들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노 실장은 다만 "질병에 대한 건 처음부터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 금지를 하게 될 경우 기준에 대해선 "중국 내 발병이나 중증도가 매우 크게 확산되거나 중국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좀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 실장은 이어 "기업들의 경우 소재부품이 서로 연계돼 있어서 실제로 중국에서 부품 조달이 안돼서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노 실장은 다만 외국인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는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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