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전연규, 3단 비교 최신판…전국 시도 도시정비조례도 담아

전연규 도시개발신문 대표는 21일 '도시정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도시재정비법령 대비표와 시도별 조례'(증보판)을 출판했다.
전연규 도시개발신문 대표는 21일 '도시정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도시재정비법령 대비표와 시도별 조례'(증보판)을 출판했다.

도시정비의 필수 3법인 도시정비법과 소규모 주택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의 법령과 시·도의 관련 조례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최신판이 나왔다.

전연규 도시개발신문 대표는 21일 '도시정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도시재정비법령 대비표와 시도별 조례'(증보판)을 출판했다.

이 책은 복잡다기한 이들 3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편집, 공무원과 도시정비 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들 3개 도시정비법령은 전문가들도 개정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원성이 나올 정도로 바뀜이 잦다. 실제 도시정비 관련 3법은 지난해 연간 평균 4~5차례 개정되면서 전국의 시도 조례도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다.

최신판은 또 국토부의 하위규정 예규, 지침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등을 담았다.

여기에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포함해 광역시의 도시정비조례를 게재하여 상호 비교토록 했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다른 상황이 적잖은 점을 감안, 공무원과 조합들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전연규는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정비법 . 도시재정비법 등 3개 법은 서로 연결고리로 묶여있는 관계다"면서 "특히 소규모정비법과 가로주택정비법 등은 도시정비법의 많은 부분을 준용,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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