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전연규, 3단 비교 최신판…전국 시도 도시정비조례도 담아
도시정비의 필수 3법인 도시정비법과 소규모 주택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의 법령과 시·도의 관련 조례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최신판이 나왔다.
전연규 도시개발신문 대표는 21일 '도시정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도시재정비법령 대비표와 시도별 조례'(증보판)을 출판했다.
이 책은 복잡다기한 이들 3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편집, 공무원과 도시정비 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들 3개 도시정비법령은 전문가들도 개정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원성이 나올 정도로 바뀜이 잦다. 실제 도시정비 관련 3법은 지난해 연간 평균 4~5차례 개정되면서 전국의 시도 조례도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다.
최신판은 또 국토부의 하위규정 예규, 지침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등을 담았다.
여기에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포함해 광역시의 도시정비조례를 게재하여 상호 비교토록 했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다른 상황이 적잖은 점을 감안, 공무원과 조합들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 전연규는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정비법 . 도시재정비법 등 3개 법은 서로 연결고리로 묶여있는 관계다"면서 "특히 소규모정비법과 가로주택정비법 등은 도시정비법의 많은 부분을 준용,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