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제1소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등 총 20건 법률안 21일 의결
- “범죄 이용될 것 알면서 계좌 정보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 확대”

국회의사당 모습
국회의사당 모습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사기범죄로서, 최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체계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의원)를 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취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의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경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뿐만 아니라 그 중개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징역 3년 이하→5년 이하)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금융투자업 관련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 Chinese Wall)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인적·물적 분리 등 정보교류 차단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차이니즈 월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자별 자율적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준수토록 하되 위법한 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조직·인사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자본시장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외에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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